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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금액)

by ahnhg2000 2024. 12.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율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일반 임신출산 외에 분만취약지와 다태아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지원 내용과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신 상태 : 임신을 확인한 모든 여성 (출산 예정자 포함)
    • 출산 후 : 출산 후 1년까지 지원 가능
    • 국적 및 보험 상태 : 내국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금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1인 임신 및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신생아 돌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본 지원금보다 더 많은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분만 가능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분만 취약지의 경우에는, 출산 이동 비용이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대상 지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별도로 지정하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산부인과에서 우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이용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및 건강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에서 M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거나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금 사용
    • 임신,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추가 고려사항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의 핵심 수단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 지원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아이 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화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이 카드를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조건은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은 비급여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총액의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홈페이지 URL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9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