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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훈련비 지원이 2025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를 위해 훈련비 지급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동원훈련 훈련비 지원 개선 내용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명칭을 변경하고 훈련비 지급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원훈련 I형(2박3일, 숙영): 8만2000원 지급
- 동원훈련 II형(4일, 비숙영): 총 4만 원(1일 1만 원) 지급
- 작계훈련 (예비군 5~6년차, 연 2회): 1회당 3000원의 교통비 최초 지급
- 훈련명칭 변경: 기존의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등의 명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변경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내역
2020년 기준으로 예비군 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 3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인상
-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 교통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 중식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훈련비 지급 방식
훈련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훈련 종료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일반적으로 훈련 종료 후 1~2일 내에 지급 완료
-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처리
훈련비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입력
- 대학생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편성카드에 여비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을 위해 예비군 부대에서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이나 수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속 예비군 부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동원훈련 여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A1: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의 교통비만 지급받습니다.
Q2: 동원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반면, 동미참훈련 등 그 외 예비군훈련은 3회 불참 시에 고발됩니다.
Q3: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병무청 누리집에서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 조회」를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가요?
A4: 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Q5: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A5: 동원훈련 참가로 인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병무청이나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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