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창원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창원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연 소득 기준 충족: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창원시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지원 금액 이체
이용 방법
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보증료 납부: 보증 가입 시 요구되는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지원 신청: 보증료 납부 후, 창원시의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접수: 주택 소재지의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형태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이체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서류 발급 시기: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1. 동일한 주택에 대해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보증료를 납부한 후 얼마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되나요?
A3. 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전액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Q4.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5. 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세 계약금, 계약서 작성법 및 특약, 주의사항 (0) | 2025.02.20 |
---|---|
부동산 매매 계약금, 계약서 작성법 및 특약, 준비사항 (0) | 2025.02.20 |
506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내용 (0) | 2025.02.19 |
중장년내일센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5.02.19 |
성남시 미취업청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