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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및 해지 후 수령방법 알아보기

by ahnhg2000 2024. 11. 28.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자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이 중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리하는 필수 도구로,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목차

     

    하지만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퇴사 직후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신청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퇴직 시 IRP 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고 관리하는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300만 원이 초과되면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IRP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뱅킹,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신분증 모바일 스캔 등 간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입금 절차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퇴직 연금을 받을 계좌에 대한 요청이 오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퇴사자는 IRP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개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체하며,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좌 해지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려면 계좌 해지가 필요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한 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해지를 하시려면 금융기관에 해지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실 때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입금을 받으실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IRP 계좌에 입근된 퇴직연금을 한 번에 인출하여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소득세가 부과됨을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IRP 계좌에 자금을 보유한 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인데, IRP 계좌에 자금을 보유한 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적합한 방식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