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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조회

by ahnhg2000 2025. 2. 6.

목차

    2025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진단하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9만 7,773원이며,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약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별 지원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임차 가구의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3급지) 그외 지역
    (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거주지 일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심사: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 1회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Q2.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및 승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정기 재심사(연 1회)에서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Q4.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5.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