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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계산

by ahnhg2000 2025. 2. 6.

목차

    2025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1만 원에 진입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와 2025년 인상 내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그리고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임금: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연봉: 주 40시간 근무, 퇴직금 별도: 25,155,240원 (월급 2,096,270원 × 12개월)
    • 인상률: 전년 대비 1.7% 인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예: 식비, 교통비)

    제외되는 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예: 식사 제공, 숙소 제공)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 주휴시간: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부여)
    3. 주 총 근로시간: 48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4.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주 총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5. 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주의사항

    • 수습 기간: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으며 처음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 근무: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및 세금: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근로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Q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A4: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및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Q5: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5: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