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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전환)

by ahnhg2000 2024. 11. 24.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퇴직 이후 바로 직장에 취업이 안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공제되어 빠져나가서 잘 몰랐던 건강보험료가 실직 상태에서도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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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납입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요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 이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실직이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공제되었던 금액보다도 크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 직정에서 납입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원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인데 그 중의 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3.545%만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되는 금액은 재산, 자동차 등 산정기준을 고려하게 되지만 결국 요율은 산출된 금액에서 7.09% 를 내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보험료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유한 자동차, 기타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바로 이전 회사의 건강보험료 보다 크게 나왔다면,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퇴직일부터 36개월까지 적용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그 외에도 팩스,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된 금액이 오히려 적을 경우에는 굳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서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직장에 다니실 때,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개별로 각각 건강보험료 청구가 들어가게 되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소가입자로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현재 유리한 보험료를 선택하시고 추후에 다시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