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퇴사 이후 바로 직장에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를 취업 이전까지 보류시키는 제도입니다. 퇴사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처리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소멸한 퇴직일 이후 해당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이후 처리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과 다르게 국민연금 매달 내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전환이 되고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발송됩니다. 퇴직 이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납부 통지서가 퇴직해서 이제 보험료 등을 모든 것을 회사가 아닌 자신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 되신다면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단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상단 우측에 있는 개인민원 메뉴에서 신고/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그리고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후 첨부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소득감소 입증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위한 퇴사증명서를 퇴사 당일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다시 방문하여 요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예외 기간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유념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나가시는 것이 향후 노년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납입기간을 고려하시길 권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생긴다면 납부재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경우에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니 보험료 지원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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