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기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ahnhg2000 2025. 2. 9.

목차

    경기도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성 및 기능성 향상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우선 지원
    •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도시 미관 개선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환경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경기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5일 ~ 8월 16일
    • 접수 시간: 평일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대상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 대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원도심 쇠퇴 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 신청 자격: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및 금액

    경기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다양한 공사 항목과 지원 금액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 지원 항목: 집수리 공사( 외벽, 방수, 단열, 설비, 침수 방지 등), 경관개선 공사( 주차장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특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노인 거주 가구 특별 지원: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처: 각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또는 담당 부서
    •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공사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선정 절차: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최종 선정

    사업 진행 및 사후 관리

    선정된 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 진행 과정과 사후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현장 방문: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제공
    • 공사 진행: 선정된 업체를 통한 집수리 공사 실시
    • 공사 완료 후: 준공 점검 실시
    • 보조금 지급: 공사 완료 및 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인도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점검이 끝난 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공유 지분 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단, 대표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4: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주택의 노후도,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거주 주택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Q5: 한 번 지원받은 주택은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7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7년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