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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ahnhg2000 2025. 2. 10.

목차

    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자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불가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가요?

    A1. 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Q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달의 월세부터 지원됩니다.

     

    Q4. 지원 기간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4. 이사 후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5. 지원금은 월세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