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2025년부터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지원가능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감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득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 급여 등 다른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의 경우 2시간, 영아종일제는 3시간이며, 야간(22시~익일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득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1: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으로 나뉘며,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다른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나요?
A3: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나요?
A4: 야간,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하며, 긴급 돌봄 신청 시에도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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