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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및 신청방법

by ahnhg2000 2025. 1. 7.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하기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요건: 청년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 주택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증이 유효한 경우
    • 기타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급 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 가능.
    • 구비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자주 묻는 질문(Q/A)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만 19세~3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예: 전남, 강원)에서는 만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보증가입금액 100% 보호가 되나요?
    A3: 네, 보증가입금액에 대해 100% 보증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Q4: 전세계약서 특약 중 임대인 승계거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4: 임대인 승계거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있을 경우 보증 가입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외국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