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관련 인상된 최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2025년을 맞이하면서 기초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입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해 각각 7%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전년 대비 15만 원 ↑)
- 노인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전년 대비 24만 원 ↑)
인상 배경
기준액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인의 소득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11.4% 증가
- 공적연금 소득: 12.5% 증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을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과거에 기초연금 신청을 놓쳤던 노인들을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 번 신청 기회를 놓쳤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 기초연금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이라면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분 기초연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국 국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해외 체류의 경우 (예: 6개월 미만의 여행)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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