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인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변경 사항, 신청 절차,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연금 인상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 대비 7,700원이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여기에 추가적인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금액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8만 원에서 220만 8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자격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애인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장애인 지원 확대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 그리고 경증장애인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장애인 복지의 내실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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