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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대학의 참여 여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니, 본인의 대학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거리 진학 여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학이 서울에 있고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25일(화)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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