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정부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학업 환경이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적용되는 9구간(중위소득 300%)까지 확대 적용 등의 새로운 변경사항과 함께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기존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으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이 100만~1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인원도 확대되어 기존 14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국가 장학금은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중위소득 300% 이하)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 기준 미적용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존 1~8구간까지 지원했는데, 2025년부터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지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간 | 경계값 | 기준중위 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 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 |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고, 중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원 |
위의 중위 소득은 100%로 산정된 기준이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30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을 합쳐서 18,293,319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300% 이하에 해당하여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300% |
1인 | 2,392,013원 | 7,176,093원 |
2인 | 3,932,658원 | 11,797,974원 |
3인 | 5,025,353원 | 15,076,059원 |
4인 | 6,097,773원 | 18,293,319원 |
신청 기간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21일(목) 09:00 ~ 12월 26일(목)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 2024년 11월 21일(목) 09:00 ~ 2025년 1월 2일(목) 18:00
정규 신청 기간은 매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학기 신청은 11월~12월, 2학기는 5월~6월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 즈음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를 마쳐야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여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1~3구간은 등록금 전액 지원, 4~6구간은 등록금 75~50% 지원, 7~8구간은 등록금 25~50% 지원, 9구간은 등록금 15% 지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간 | 국가장학금 1유형 | 다자녀 | 셋째 이상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570만원 | 570만원 | 전액 |
2구간 | 570만원 | 570만원 | 전액 |
3구간 | 570만원 | 570만원 | 전액 |
4구간 | 420만원 | 480만원 | 전액 |
5구간 | 420만원 | 480만원 | 전액 |
6구간 | 420만원 | 480만원 | 전액 |
7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전액 |
8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전액 |
9구간 | 100만원 | 135만원 | 200만원 |
신청 절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의 하나를 준비해야 하고,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 동의는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동의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을 권장합니다.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완료하며, 기한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입력 관련하여 가족정보 입력 시, 미혼의 경우 부모의 정보를, 기혼(배우자 생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해지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선택 항목을 선택 하고, 기초/차상위 선택은 신청일 기준 학생 및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 중에서 1인 이상이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기타 신청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카카오톡 : 희망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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