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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기 및 인상률(지역보험가입자 부담 가중)

by ahnhg2000 2024. 12. 1.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인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과 시기

    정부는 현재 9%로 설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료율 인상은 빠르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인상 방식과 속도는 추가 논의 및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를 13%로 인상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 가입자는 0.5%, 30대 가입자는 0.33%, 20대 가입자는 0.25% 인상을 하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는 것을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 1999년 60%, 2008년 50%로 점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 인하해 2028년까지 40%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성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42%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연금부담액 증가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의 9%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반씩 나누어서 4.5%만 부담하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9%를 부담하게 되는데 인상된 13%를 감당해야 한다면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바로가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쳐 노후 빈곤 문제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원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개인 대출이나 자산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심리적 및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인상에 따른 주요 쟁점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현재는 약 27만 원(9%)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50:50으로 부담하여 납부하지만, 13%로 인상될 경우 약 39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13%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에 따른 추가 정책 제안

    퇴직 후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감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최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 퇴직자 및 장기 실질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겪는 보험료 부담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과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