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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상임금 계산 범위 및 평균임금 차이점

by ahnhg2000 2025. 4. 24.

목차

    노동법 개정과 최근 판례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통상임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요소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판례들을 통해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임금 항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5년 현재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 항목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이면 인정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항목
      •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인정
      • 특정 조건(근속년수, 직급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인정
    • 고정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항목
      • 근로자의 개인적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임금
      • 지급액이 변동되더라도 최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최소한도는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급수당, 근속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 주택수당, 교통비(고정액)
    • 식대(고정액)
    • 가족수당(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시

    • 성과급, 인센티브(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 연차수당
    • 초과근로수당
    • 상여금(지급일 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 조건부 상여금)
    • 특정 명절에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주
    • 일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 일 통상임금 총액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 시간당 임금
    • 도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 도급제에 따른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 변형근로제 적용 사업장은 해당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정확히 판단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다른 개념으로, 적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임금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산정방식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적용범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계산
    포함항목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충족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제외항목 임시적, 조건적, 변동적 성격의 임금 임시로 지급된 임금, 통화 이외의 현물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5년 통상임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통상임금 관련 제도 변경과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상여금 관련 판례 변화:
      •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급 조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체계 개편:
      •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추세입니다.
      • 기본급에 여러 수당을 통합하거나, 명확한 지급 기준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제도:
      • 정부는 중소기업의 통상임금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정 기준시간 변경:
      • 일부 업종에서는 특례 적용에 따른 산정 기준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1: 명절상여금은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Q2: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2: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성과급의 경우 그 최소 보장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통상임금 산정 시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요?

    A3: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4.34주 =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사용됩니다.

     

    Q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높게 계산되나요?

    A4: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Q5: 통상임금 소송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5: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관련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2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